HOME > 에코넷i-NEWS > 뉴스
제목 글로벌에코넷, ㈜엔백, LH공사 등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사기분양 사건 서울고등검찰청 항고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자 2016-05-16
조회수 756
 
글로벌에코넷, ㈜엔백, LH공사 등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사기분양 사건 항고
 
[한국NGO신문] 조응태 기자 = 글로벌에코넷(상임회장 김선홍), 환경과사람들 (대표 최병환)은 2016년 5월 4일(수) 11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사기분양 사건 불기소처분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.

이번 항고는 지난 2015년 6월 1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㈜엔백, 한국토지주택공사외 13개 대형건설사의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입찰안내서의 '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구분하여 수집·운반할 것'을 만족시킬 수 없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능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처럼 성능검사 결과서를 조작하여 준공검사를 받아 신도시 입주자들로부터 사기분양으로 1조 7천억원을 편취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시작됐다.
 

 
▲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이 5월 4일(수)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사기분양 사건 불기소처분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다.     ⓒ 조응태


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5형제 21112호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(사기)과 폐기물관리법위반 그리고
총리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의 부정부패범죄자제보 진정사건 및 관련 대검찰청 반부패부수사지휘과-24067(2015.11.09.)호의
폐기물관리법위반,
건축법위반,
사료관리법위반,
비료관리법위반,
허위공문서작성,
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,
직무유기죄,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제3조,
 특정범죄가중처벌법제5조 국고손실 등 관하여 2016년 3워 30일자로 ‘혐의가 없다’는 이유로
불기소처분결정 되었고,
이에대해 환경과사람들과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증거물 보강하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다.
 
 
 




 

첨부파일